
보상금 지급 안내
보상금 지급 안내
보상금 지급 안내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 제 43조의 2규정에 따른 경제적 보상 실시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9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E 300 차량의 ‘시가지 모드’ 연비가 허용 오차 대비 6.6% 높게 측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사는 이러한 연비 오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 제 43조의 2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고객의 심리적 불편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상 차량
대상 차량
경제적 보상대상
경제적 보상대상
경제적 보상금액 및 산정방법
경제적 보상금액 및 산정방법
경제적 보상기간,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경제적 보상기간,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기타 사항
기타 사항
보상 시청시 필요 서류
보상 시청시 필요 서류
질문 및 답변
질문 및 답변
차량이 공동 소유인 경우, 기본적으로 보상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 소유주 중 한명이 나머지 소유주의 보상금액을 함께 수령하고자 하실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지급금 수령권한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동소유자용)
다른 소유주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한 고객의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만을 보상 받게 됩니다.
리스 혹은 장기 렌트 고객의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정부 24(www.gov.kr)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해당 업무가 가능한 시청 혹은 구청 등을 방문하시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소유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객 센터(080-001-1886) 혹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하는 경우 1. 자동차 등록 원부 2. 신분증 사본 및 3.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외 서류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에서 무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열람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서류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리스 또는 렌트 고객인 경우는 리스 또는 렌트 계약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