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9년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E300 차량의 ‘시가지 모드’ 연비가 허용 오차 대비 6.6% 높게 측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사는 이러한 연비 오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의 2, 제 43 조의 2규정에 따라 최대 5년치에 대한 유류비 차액, 고객의 심리적 불편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상 차량
- 차 명: E300
- 형 식: 213048
- 제작년월: 2015-12-21~2019-09-19

경제적 보상대상
- 2021년 3월 8일(리콜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2021년 3월 8일 이전에 대상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 보유하시다가 판매하신 고객
- 2021년 3월 8일 이전에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하여 보유 중이신 고객
- 단, 2021년 3월 8일(리콜 개시일) 이후 대상 차량을 등록하여 보유 중이신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제적 보상금액 및 산정방법
- 기본적인 고객 보상 금액은 최대 520,000원(*신차 구매 후 기준일에 보유중인 고객에 한함)으로, 산정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해당 보상금액은 5년간 100,000km 주행을 가정하고, 기존 연비와 변경 연비로 주행했을 경우의 연료 소비량 차이에 대한 유류비 보상 및 고객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 금액을 더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정확한 보상금액은 등록원부상 소유권 변경일에 기준하여, 실 보유기간을 산정 후 계산되어 지급 됩니다.
- 따라서, 보상 대상 차량을 보유하다 판매하였거나, 리콜 개시일 이전 중고 대상 차량을 구매한 고객 모두 보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 단, 리콜 개시일(2021년 3월 8일) 이후 대상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경제적 보상기간,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 경제적 보상기간: 2021년 3월 8일 이후 1년 6개월 이상 지급 실시
- 수령방법: 자동차 등록 원부(갑부),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차량 명의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필요에 따른 문서(위임장, 지급금 수령권한 위임장 등)를 지참하시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에 내방하여 연비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관련 문의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 혹은 고객 센터(080-001-1886)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본 보상 대상은 실 주행 차량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등 주행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리콜 개시일(2021년 3월 8일) 이후 대상 보상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지급금 수령권한 위임장)는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하여 보유 중이신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본 보상내용과 필요에 따른 문서(보상 신청서 접수증, E300 연비)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