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s

I. 계약

장기렌터카의 경우, 중도해지(반납)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STEP 1. 중도해지 신청 : 고객서비스센터 080-001-1886 (평일/주말 9~18시)
STEP 2. 반납일정 조정 후 차량 반납(외관 검사 진행)
STEP 3. 반납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출 후 위약금 납부
STEP 4. 차량 검사(외관 및 기능, 수리사고이력 검사) 진행
STEP 5. 중도해지(반납) 완료

* 차량 검사 기반으로 감가비용 청구 및 기타 대금(반납지연금, 과태료 대납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는 중도해지 반납의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인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반납 시 약정거리 기준 1,000 km의 유예거리가 제공되며, 계약 종료일자(계약 종료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서 반납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이 청구됩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인수위임장을 통해 고객님으로부터 인수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Ⅱ. 보험/사고/고장

장기렌터카의 경우, 계약단계에서 설정하신 자동차 보험 조건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며, 당사가 제공하는 자기/자차/대인/대물 등의 최대/최소 조건은 계약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담센터(080-001-1886)에 연락하신 뒤,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긴급출동(Roadside Assistance) 또는 보험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보험사고에 따른 면책금은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Ⅲ. 가격/결제

장기렌터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고객님께서 설정해주신 월대여료가 매달 청구되며, 청구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차량의 대여요금에는 계약기간 동안 차량 가격을 포함한 보험료, 각종 등⋅취득세, 국공채 매입 비용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정비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대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납부 결제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 보증금, 선수금 등
자동이체 : 렌탈료 및 수수료, 각종 추가요금 등

장기렌터카 계약 만기 전 해지하실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 일할대여료{월대여료(VAT 제외) x 12 / 365} x 미경과일수 x 위약금율(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차량 파손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별도 입니다.

장기렌터카: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상세내용은 장기렌탈 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Ⅳ.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렌터카 서비스 회사입니다.
모빌리티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된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는 지속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1년에서 5년의 계약기간으로 월납입금 지불을 통해 내차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렌터카 서비스입니다. 장기렌터카에는 보험료,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무 걱정없이 차량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계약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보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비용처리 (손금산입) 가능으로 세금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세 연도 기준, 작성한 차량운행일지 내용을 기반으로 감가상각비는 연 800 만원 한도 (월대여료 X 70% X 12개월) 적용 가능하며, 이외에 수선유지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는 업무용으로 운행한 비율만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 및 수선유지비 모두 포함하여 1천 5백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는 LPG 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차종과 옵션 제한(카탈로그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은 없습니다.

약관에 따라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송부일자 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실제 체결된 계약서 기준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ㆍ 2020년 01월 29일 이전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고객의 직계가족
ㆍ2020년 01월 30일 이후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고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고객 본인의 사위 및 며느리

개인 사업자
ㆍ2020년 01월 29일 이전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고객의 직계가족, 고객 사업장의 임직원
ㆍ2020년 01월 30일 이후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고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고객 본인의 사위 및 며느리, 고객 사업장의 임직원

법인 사업자 (임직원 한정특약 미가입)
ㆍ고객 사업장의 임직원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직원(직계가족 포함)

법인 사업자 (임직원 한정특약 가입)
ㆍ고객 소속의 이사와 감사
ㆍ고객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이 고객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기간에 한정)
ㆍ고객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계약서 송부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