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명 또는 부품명

C 200 BLUETEC, C 200 d, C 220 d, CLS 250 BlueTEC 4, CLS 250 BLUETEC 4MATIC, CLS 250 d MATIC, E 220 BLUETEC, E 220 d, E 220 d 4MATIC, E 220 d Coupe, E 250 BlueTEC 4MA, E 250 BLUETEC 4MATIC, GLC 220 d 4MATIC, S 350 BlueTEC 4MA, S 350 BLUETEC 4MATIC, S 350 D, S 350 d 4MATIC

나.

형식

205004, 205037, 212001, 212097, 213004, 213005, 218397, 222032, 222033, 222132, 222133, 238314, 253905

다.

제작년월일

2014-06-05~2018-08-02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배기 및 소음방지장치 (NOx 센서)

(사진 또는 이미지)

표 하단의 [1]  이미지

마.

결함원인

NOx 센서가 배기가스의 성분을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시정조치기간

2022 년 7 월 15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SCR 촉매 장치의 상류 및 하류 NOx 센서 점검, 필요시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배기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