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배기 및 소음방지장치 (NOx 센서)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배기 및 소음방지장치 (NOx 센서)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3. 추가 안내사항
4.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Resize=(600,450))
;Resize=(600,451))
;Resize=(600,450))
;Resize=(600,450))
;Resize=(6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