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명 또는 부품명

AMG E 43 4MATIC, AMG S 63 4MATIC+, CLS 300 d, CLS 400 d 4MATIC, E 200, E 220 d, E 220 d 4MATIC, E 220 d Cabriolet, E 220 d Coupe, E 300, E 300 4MATIC, E 300 d, E 350 d, E 400 4MATIC, E 400 4MATIC Coupe, E 400 Cabriolet, S 350 d, S 350 d 4MATIC, S 400 d, S 400 d 4MATIC, S 450, S 450 4MATIC, S 500, S 600 GUARD

나.

형식

213004, 213005, 213008, 213033, 213042, 213048, 213049, 213064, 213066, 222020, 222021, 222060, 222134, 222135, 222164, 222166, 222176, 222188, 238314, 238366, 238414, 238465, 257318, 257323

다.

제작년월일

2015-12-21 ~ 2018-09-06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동력전달 장치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마.

결함원인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정보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시정조치기간

2024 년 10 월 2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 (PT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마지막 주행 사이클에 대한 OBD1 진단 정보(예: 고장 코드)가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OBD(On-Board Diagnostics) : 차량의 전기/전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으로, 배기가스 및 증발가스와 관련된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장 코드를 기록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대기환경보전법 제 53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50 조제 7 항, 제 51 조제 4 항, 제 53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경우
(차량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 경우 포함)

다.

보상신청 접수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보상신청 연락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수신자 부담)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