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전달 장치(파워트레인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3.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

4. 추가 안내사항

5.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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