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명 또는 부품명

CLS 350 BLUETEC 4MATIC, CLS 350 d 4MATIC, E 350 BLUETEC 4MATIC, E 350 d, ML 350 BLUETEC 4MATIC, S 350 BLUETEC, S 350 BLUETEC 4MATIC, S 350 CDI, S 350 D, S 350 d 4MATIC

나.

형식

166024, 212094, 213033, 218394, 222032, 222033, 222132, 222133

다.

제작년월일

2012-06-23 ~ 2017-08-23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동력발생 장치 (엔진 컨트롤 유닛)

마.

결함원인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가.

시정조치기간

2024 년 9 월 20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시 NOx 센서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고객센터 연락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수신자 부담)

바.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엔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대기환경보전법 제 53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50 조제 7 항, 제 51 조제 4 항, 제 53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경우
(차량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 경우 포함)

다.

보상신청 접수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보상신청 연락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수신자 부담)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