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차명 또는 부품명

GLE 350 d 4MATIC, GLS 350 d 4MATIC, GLE 350 d 4MATIC Coupe

나.

형식

166024, 166824, 292324

다.

제작년월일

2015-03-20 ~ 2018-01-31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사진 또는 이미지) 표 하단의 [1]  이미지

마.

결함원인

SCR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습니다.

가.

시정조치기간

2022 년 12 월 26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시 NOx 센서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배기가스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김정훈

사무실

-

이메일

Jung-hun.kim@mercedes-benz.com

핸드폰

010-6715-8050

리콜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작자등록번호

008

신청인

대표자 성 명

토마스 클라인

사업자등록번호

220-86-46545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 5가, 서울 스퀘어 9층

통지요청 차명

GLE 350 d MATIC,

GSL 350 d 4MATIC,

GLE 350 d 4MATIC Coupe

통지요청 대수

7,638 대

리콜통지항목(장치)
및 리콜 사유

⦁리콜 통지 항목 : 동력발생장치 (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리콜 사유 : SCR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습니다.

리콜 개시 예정일

2022년 12월 26일


위 신청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작결함시정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리콜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동차 리콜통지업무 위탁 협약서”에 의거 리콜통지를 요청합니다.


 

붙임 : 1. 리콜통지대상자동차 차대번호 전산파일 1부.

2. 리콜통지문(쩐산파일 별도) 1부.

 

2022년 12월 26일

신청인 토마스 클라인 (인 또는 서명)

 

신청하는 곳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