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1] : 1.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 1.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content/dam/south-korea/passenger-cars/service/2024/5496142-image_01.jpg/1770874840209.jpg?im=Crop,rect=(170,311,1157,867);Resize=(600,450))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3. 추가 안내사항
4.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https://www.mercedes-benz.co.kr/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및 서비스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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