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
차명 또는 부품명 |
GLE 350 d 4MATIC, GLS 350 d 4MATIC, GLE 350 d 4MATIC Coupe |
나. |
형식 |
166024, 166824, 292324 |
다. |
제작년월일 |
2015-03-20 ~ 2018-01-31 |
| 라. | 결함장치 또는 부품 |
동력 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
| (사진 또는 이미지) | 표 하단의 [1] 이미지 | |
마. |
결함원인 |
SCR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습니다. |
![[1] : 1.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 1.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content/dam/south-korea/passenger-cars/service/2024/5496142-image_01.jpg/1770874840209.jpg?im=Crop,rect=(170,311,1157,867);Resize=(600,450))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가. |
시정조치기간 |
2022 년 12 월 26 일 ~ (1 년 6 월 이상) |
나. |
시정조치방법 |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시 NOx 센서 교체 |
다. |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
라. |
시정조치 비용 |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
마. |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배기가스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추가 안내사항
가. |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4.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https://www.mercedes-benz.co.kr/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및 서비스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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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훈 |
사무실 |
- |
|
이메일 |
Jung-hun.kim@mercedes-benz.com |
핸드폰 |
010-6715-8050 |
|
리콜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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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명칭)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제작자등록번호 |
008 |
신청인 |
대표자 성 명 |
토마스 클라인 |
사업자등록번호 |
220-86-46545 |
신청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 5가, 서울 스퀘어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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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요청 차명 |
GLE 350 d MATIC, GSL 350 d 4MATIC, GLE 350 d 4MATIC Coupe |
통지요청 대수 |
7,63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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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통지항목(장치) |
⦁리콜 통지 항목 : 동력발생장치 (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리콜 사유 : SCR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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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개시 예정일 |
2022년 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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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리콜통지대상자동차 차대번호 전산파일 1부. 2. 리콜통지문(쩐산파일 별도) 1부. 2022년 12월 26일 신청인 토마스 클라인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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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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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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