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
차명 또는 부품명 |
GLC 220 d 4MATIC, GLC 250 d 4MATIC, GLE 250 d 4MATIC, GLK 220 BLUETEC 4MATIC, ML 250 BLUETEC 4MATIC |
나. |
형식 |
166004, 204997, 253905, 253909 |
다. |
제작년월일 |
2013-04-02 ~ 2017-06-16 |
| 라. | 결함장치 또는 부품 |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
| (사진 또는 이미지) | 표 하단의 [1] 이미지 | |
마. |
결함원인 |
SCR1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적용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이미지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이미지](/content/dam/south-korea/passenger-cars/service/2024/5496142-image_01.jpg/1770872674647.jpg?im=Crop,rect=(193,331,1134,850);Resize=(600,450))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가. |
시정조치기간 |
2024 년 10 월 7 일 ~ (1 년 6 월 이상) |
나. |
시정조치방법 |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시 NOx 센서 교체 |
다. |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
| 라. | 시정조치 비용 |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
마. |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
배기가스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
가. |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
대기환경보전법 제 53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나. |
보상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 50 조제 7 항, 제 51 조제 4 항, 제 53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
다. |
보상신청 접수장소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
| 라. | 보상신청 연락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수신자 부담) |
4. 추가 안내사항
| 가. |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
5.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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