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수리 고객 안내

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가.

차명 또는 부품명

GLC 220 d 4MATIC, GLC 250 d 4MATIC, GLE 250 d 4MATIC, GLK 220 BLUETEC 4MATIC, ML 250 BLUETEC 4MATIC

나.

형식

166004, 204997, 253905, 253909

다.

제작년월일

2013-04-02 ~ 2017-06-16

라.

결함장치 또는 부품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

(사진 또는 이미지) 표 하단의 [1] 이미지

마.

결함원인

SCR1 목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적용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1SCR: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이미지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가.

시정조치기간

2024 년 10 월 7 일 ~ (1 년 6 월 이상)

나.

시정조치방법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시 NOx 센서 교체

다.

시정조치 장소 및 담당 부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시정조치 비용 제작사에서 조치 비용 부담하며, 무상으로 진행됨.

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배기가스 배출량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작결함시정 관련 보상내용

가.

보상 관련 근거 및 설명

대기환경보전법 제 53 조의 2 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나.

보상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 50 조제 7 항, 제 51 조제 4 항, 제 53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작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경우
(차량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 경우 포함)

다.

보상신청 접수장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라. 보상신청 연락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수신자 부담)

4. 추가 안내사항

가. 제작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콜센터 080-001-1886 (서비스센터 안내, 기타 이의제기 및 문의)

5.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자 대상 공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리콜차량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하거나 이미 대여한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리콜 통지 받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여객운수사업법개정(시행 `20.10.8)에 따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

※ https://www.mercedes-benz.co.kr/
당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 서비스 예약 및 서비스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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