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통지문

대한민국 대기환경보전법 제 5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는 동력발생 장치(디젤 엔진 컨트롤 유닛)와 관련된 제작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1. 제작결함의 내용

제작결함의 내용의 라.  [1]  이미지

2.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내용

3. 추가 안내사항

4. 기타 제작자등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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